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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청주상공회의소

조회수 6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1.26 ~ 2026.12.31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청주상공회의소

문의처

청주상공회의소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담당자 043-263-2669, ansrudgp@korcham.net

사업 개요

사업 담당자께, 고용노동부와 청주상공회의소가 함께 추진하는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비수도권 지역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청년들의 안정적인 일자리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다음 내용을 통해 사업의 핵심을 완벽하게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사업 배경 및 목적

이 사업은 청년 고용 활성화를 핵심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참여 기업이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을 신규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해당 청년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할 경우 기업과 청년에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를 통해 비수도권 지역의 기업들이 겪는 인력 수급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청년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직업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기여하는 데 주된 의의가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지원 대상 기업

    • 기본 요건: 5인 이상의 우선지원대상기업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기준).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https://total.comwel.or.kr/ 에서 '정보조회' → '사업장 총괄카드 조회' 메뉴를 통해 '대규모기업 해당여부'가 '비해당'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기준: 제조업 500명 이하, 광업/건설업/운수 및 창고업/정보통신업/사업시설관리/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300명 이하, 도매 및 소매업/숙박 및 음식점업/금융 및 보험업/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00명 이하, 그 외 업종 100명 이하.
    • 특례 지원 대상: 5인 미만 기업도 다음의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 지식서비스산업 (병원 등), 문화콘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분야 기업
      • 청년창업기업 (대표자가 청년이며,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
      • 벤처기업, 성장유망업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
    • 추가 특례: 산업단지 내 입주한 중견기업 (비수도권 산업단지)도 지원 가능하나, 전국 단위 지원 목표 인원 5,000명에 도달 시 2026년 사업 참여 신청 및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며, 기업당 최대 지원 한도는 250명입니다.
    • 필수 요건: 지원대상 제외 근로자를 제외하고 1인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지원 대상 청년

    • 연령: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청년 (군필자는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연령 상한이 연동되며, 최고 만 39세까지 가능).
    • 채용 시기: 2026년 1월 1일 이후 신규 채용된 자만 참여 가능합니다.
    • 국적: 채용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거주 F-2, 영주 F-5, 결혼이민자 F-6 비자 소지자 지원 가능).
    • 취업 상태: 채용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닌 자. 타 사업장 근무(겸업, 투잡), 고용보험 가입 중인 자, 동일 사업장 프리랜서 3개월 초과 근무자는 지원 불가합니다.
    • 사업자 등록: 채용일 기준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는 자 (단, 휴업 또는 폐업 증빙 시 지원 가능).
    • 고용 형태: 정규직으로 채용된 자 (아르바이트, 일용직, 계약직, 프리랜서 지원 불가. 최초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자는 참여 가능).
    • 근로 조건: 최저임금 이상 ~ 평균 월 급여 450만원 이하 지급, 주 소정근로시간 28시간 이상 근로, 해당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된 자. 1회차 지원금 검토 시 임금지급 증빙자료 기준 6개월 지급총액이 2,700만원 이하인지 검토 후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 가족 관계: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자.
    • 재고용 제한: 동일 사업주 또는 관련 사업주에게 1년 이내 재고용되지 않은 자.
    • 중복 지원: 고용노동부의 다른 인건비 지원 사업(고용창출/유지/안정장려금, R&D 사업 인건비 등)과 중복 지원 불가 (단,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는 중복 지원 가능).
    • 학력: 채용일 기준 재학 중이 아닌 자 (방통대, 대학원 재학은 참여 가능하며, 졸업예정자도 졸업예정증명서, 수료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증빙 시 참여 가능).
  • 기업 채용 및 고용유지 요건

    • 매출액: 신청 월 직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 * 1,900만원 이상 (업력 1년 미만 기업은 심사 생략).
    • 고용 조정 제한: 대상 청년 채용 3개월 전부터 채용 후 1년 동안 사업장의 인위적인 감원이 없어야 지원 가능합니다.
    • 채용 시점: 기업 신청일 기준 3개월 전부터 2026년 12월 31일 사이에 정규직으로 채용한 청년에 한해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기업 지원금: 청년 1인당 월 6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하며, 총 720만원이 지급됩니다.
    • 지급 방식: 6개월 고용유지 시 360만원, 9개월차 및 12개월차 고용유지 시 각 180만원이 지급됩니다.
  • 청년 지원금 (지역별 차등): 청년에게는 최대 2년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일반 비수도권 지역 (청주, 진천, 증평): 2년간 최대 480만원 (6, 12, 18, 24개월차 각 120만원).
    • 우대지원지역 (옥천): 2년간 최대 600만원 (6, 12, 18, 24개월차 각 150만원).
    • 특별지원지역 (괴산, 보은, 영동): 2년간 최대 720만원 (6, 12, 18, 24개월차 각 180만원).
  • 지원 한도: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까지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의 50%까지 지원됩니다.
  • 관할 지역: 충청북도 청주, 진천, 증평, 괴산, 보은, 옥천, 영동.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방법: 고용24 누리집 https://www.work24.go.kr 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며, 운영기관은 '청주상공회의소'를 선택해야 합니다.
  • 사전 채용 청년: 사업 신청 전에 이미 청년을 채용한 경우, 해당 청년의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참여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예상): 참여신청서, 청년 채용 명단, 근로계약서, 임금 지급 증빙 자료, 병역증명서(군필자), 휴업/폐업 사실증명원(사업 이력 청년), 졸업예정증명서 등 사업 지침에 따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지원금 지급까지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 신청: 기업이 운영기관(청주상공회의소)에 사업 신청.
  2. 참여신청서 검토 및 승인: 운영기관에서 신청서를 검토하고 기업에 승인 통보.
  3. 청년 채용 후 명단 제출: 기업이 청년을 채용한 후 운영기관에 명단을 제출.
  4. 고용 유지 후 지원금 신청: 기업이 고용유지 요건을 충족한 후 운영기관에 지원금 신청.
  5. 지원금 심사 후 지급 의뢰: 운영기관이 지원금 신청을 심사하여 고용센터에 지급 의뢰.
  6. 지원금 지급: 고용센터가 기업에 지원금 지급.
  • 채용 가능 기간: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채용된 청년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문의처

  • 담당 부서: 청주상공회의소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담당자
  • 담당자: 문경혜 연구원
  • 전화: 043-263-2669
  • 이메일: ansrudgp@korcham.net
  • 유의사항: 본 안내문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사업 지침을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자세한 사항은 문의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 공고 첨부파일

jpg [청주상공회의소]`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웹포스터.jpg
pdf 붙임2. [청주상공회의소]`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안내문(통합)___.pdf
hwp 붙임4. 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개정사항 비교표_.hwp
hwp 붙임3. 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필수 제출 서식_.hwp
pdf 붙임1. [청주상공회의소]`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수정 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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